'페이커' 사후 현충원에 안장 되나…보훈부 공식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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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LOL)'의 전설, 프로게이머 이상혁(페이커)이 지난 2일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한 가운데 그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사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국가보훈부가 직접 답했다.
국가보훈부는 페이커의 국가유공자 여부에 대해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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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LOL)'의 전설, 프로게이머 이상혁(페이커)이 지난 2일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한 가운데 그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사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국가보훈부가 직접 답했다.
22일 국가보훈부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페이커의 체육훈장 수훈과 관련한 국민의 질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체육훈장 청룡장은 체육훈장 중 최고 등급 훈장으로 이번 페이커의 경우, e스포츠 선수가 체육훈장을 받은 최초의 사례다.
국가보훈부는 페이커의 국가유공자 여부에 대해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훈만으로 페이커와 그의 가족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사후 현충원 안장 여부에 대해서는 "체육훈장 수훈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사회공헌자'에 해당해 안장 자격은 갖췄지만, 현충원에 자동 안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되는데, 따라서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된다면 체육훈장 수훈자도 사후 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2년 별세한 한국 마라톤 영웅 '손기정' 또한 체육훈장 청룡장 추서 후 심의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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