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60대 운전자 구속

고민주 2026. 1. 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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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지난해,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승합차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60대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오늘(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운전자는 엔진 회전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급발진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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