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창원시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 노동자에게 수여하는 각종 포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해당 위원회는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과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포상 심사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심사 항목 중 정량평가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해,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수상자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기업사랑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도인 만큼, 선정 과정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과 기업인, 노동자를 예우·지원하기 위해 최고경영인상, 산업평화상, 최고노동자상 등 다양한 기업사랑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