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김윤관 2026. 1. 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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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경기침체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45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으로, 남해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의 대출 한도를 제공하고, 군에서 2년간 연 2.5%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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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경기침체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45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으로, 남해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의 대출 한도를 제공하고, 군에서 2년간 연 2.5%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보증을 유지할 경우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6개월분도 추가로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오는 1월 26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상담 예약 후, 경남보증재단 사천지점, 관내 협약 금융기관(11개소) 방문 및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심사 시 개인신용도 및 매출액 등에 따라 대출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1644-2900) 또는 경제과(☎860-319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체감되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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