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힌 ‘명의도용 공중협박’ 피해자의 삶…가해자 처벌은 ‘난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졸지에 '공중협박범'으로 몰려 각종 조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허위신고를 한 진짜 범인이 붙잡혀도 명의도용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A군과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실제로 허위 신고를 한 조 모 군은 결국 '공중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졸지에 '공중협박범'으로 몰려 각종 조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허위신고를 한 진짜 범인이 붙잡혀도 명의도용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어서 황다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중학교, 지난해 10월, 이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허위 신고자는 자신을 이 학교 재학생 A군이라고 했고, A군 어머니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A군과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이어진 비슷한 허위신고.
A군과 어머니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A 군 어머니/'명의도용 공중협박' 피해/음성변조 : "이게 거의 정신병 지경까지 가거든요. 법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 너무 크다고 느꼈고 어디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실제로 허위 신고를 한 조 모 군은 결국 '공중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명의도용' 부분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신분증을 대신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구체적 인적 사항을 도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벌어졌던 또 다른 '명의도용 공중협박' 사건 2건도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요청이 없다'거나 '적용 가능 법리가 없다'는 이유로 명의도용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제3자 명의를 도용해서 공중 협박을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달리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딱 들어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신종 범죄다 보니까."]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죄에만 적용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명예 훼손의 목적과 고의가 입증돼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위장 미혼’ 청약 의혹에 “아들 부부 관계 이혼 위기였다”
- “신천지 종교시설 쇼부 쳐라”…‘국민의힘 당비’ 자동이체까지
-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 강제수사…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서류만 있으면 통과…가출원이 만든 억대 대출
- [단독] “고등학생한테 다 털렸다”…공권력 조롱까지
- 100일 뒤 끝나는 양도세 중과 유예…급매물 쏟아질까?
- ‘대통령 저격’ 이례적 공세까지…사실상 쿠팡의 반격
- [르포] 그린란드 앞바다 초계함 포착…“주권은 협상 불가”
- 설탕 음료 마시면 치매 위험 높아진다
- 최강 한파에 더 움츠린 취약계층…“온수도 비싸 못 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