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힌 ‘명의도용 공중협박’ 피해자의 삶…가해자 처벌은 ‘난항’

황다예 2026. 1. 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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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자들은 졸지에 '공중협박범'으로 몰려 각종 조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허위신고를 한 진짜 범인이 붙잡혀도 명의도용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A군과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실제로 허위 신고를 한 조 모 군은 결국 '공중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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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졸지에 '공중협박범'으로 몰려 각종 조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허위신고를 한 진짜 범인이 붙잡혀도 명의도용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어서 황다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중학교, 지난해 10월, 이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허위 신고자는 자신을 이 학교 재학생 A군이라고 했고, A군 어머니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A군과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이어진 비슷한 허위신고.

A군과 어머니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A 군 어머니/'명의도용 공중협박' 피해/음성변조 : "이게 거의 정신병 지경까지 가거든요. 법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 너무 크다고 느꼈고 어디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실제로 허위 신고를 한 조 모 군은 결국 '공중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명의도용' 부분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신분증을 대신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구체적 인적 사항을 도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벌어졌던 또 다른 '명의도용 공중협박' 사건 2건도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요청이 없다'거나 '적용 가능 법리가 없다'는 이유로 명의도용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제3자 명의를 도용해서 공중 협박을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달리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딱 들어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신종 범죄다 보니까."]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죄에만 적용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명예 훼손의 목적과 고의가 입증돼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채상우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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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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