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투자사 “中기업 위해 쿠팡 망하게 해”…한국에 억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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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 등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조사 청원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당사자 구제 절차인 ISDS와 미국 정부를 통한 압박 수단인 무역법 301조를 병행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ISDS는 미국 투자자와 한국 정부 간 분쟁 해결 절차로,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무역법 301조는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미국 정부가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해 단기적인 압박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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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배송작업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mk/20260123211505691tnxt.png)
실제로 한국 법무부는 쿠팡의 ISDS 중재 의향서를 접수하자 곧바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향서 제출 이후 90일이 지난 시점부터 정식 ISDS 제기가 가능한 만큼 해당 기간을 쿠팡 측 목소리를 듣는 협상 시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쿠팡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어떤 행위를 근거로 ISDS를 제기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시각이 많다. 수신자에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거친 언사들을 써 뒀지만 문제시하는 행위가 정부의 과징금 조치가 차별적으로 과도하다는 내용뿐이라면 정부의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 변호사는 “의향서는 위협용으로만 사용되고 정식 ISDS를 제기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며 “앞으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방어용으로 중재 의향서를 제출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의향서가 아직은 ‘협상용 경고장’에 그치더라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 언제든 실제 ISDS 소송으로 커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USTR 조사 역시 껄끄럽긴 마찬가지다. 그동안 미국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주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과 온라인플랫폼법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이들 법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과하게 확대할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 USTR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처럼 그동안 제기됐던 내용은 미국 투자사들이 이번에 공개한 청원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그동안의 문제 제기가 추상적이라 양국 정부의 대응을 끌어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구체적인 USTR 조사 청원에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급히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USTR은 쿠팡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45일 내에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쿠팡이 ISDS와 무역법 301조를 병행 활용한 이유에 대해 “명분과 정무적 압박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당사자 구제 절차인 ISDS와 미국 정부를 통한 압박 수단인 무역법 301조를 병행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ISDS는 미국 투자자와 한국 정부 간 분쟁 해결 절차로,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무역법 301조는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미국 정부가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해 단기적인 압박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의 이번 USTR 조사 청원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투자자들은 한국 공정위가 반독점이 아닌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쿠팡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동원했다면서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에 대한 중재 판정과 유사한 행태가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적었다. 또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성향’이라고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위협이 되는 쿠팡을 파산시키려고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쿠팡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반감을 갖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당국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발언들을 적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 발언은 쿠팡을 특정해서 한 말이 아니었음에도 쿠팡을 겨냥한 발언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무역법 301조 제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제통상 측면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무차별 원칙’이 가장 강력한 조항”이라며 “(한국 정부의 규제가) 국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 원장 역시 “무역 관행이 아닌 한국 내 영업 기업에 대해 무역법 301조 제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도 상당한 법리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통상당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 규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어젠다로 떠오를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 교수는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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