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 광주시장 7억 원·전남지사 15억 원

유승용 2026. 1. 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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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비용 한도액을 전남지사와 도교육감 각각 15억 800만 원으로 공고했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광주시장과 시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7억2천4백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광주 구청장 선거 가운데는 북구청장 선거가 2억5천5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시군 중에는 여수시장 선거가 2억 2천만 원으로 상한액이 가장 많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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