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미예요"…전화 한 통 걸고 "대공용의점 없다" 결론

김안수 기자 2026. 1. 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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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무인기 침투' 주장한 오씨 동료
군경 조사팀, 당시 전화로만 질문


[앵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 중 한 명인 장모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여주에서 무인기를 날렸다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당시 수사는 대면조사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끝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미로 날렸다가 잃어버렸다"는 말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결론낸 것입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군경합동조사팀은 장 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 모씨와 함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무인기 제작업체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군경 조사팀은 장 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번도 벌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화를 걸어 무인기를 날리게 된 경위를 물었고, "취미로 날리다가 잃어버렸다. 되돌려달라"는 말에 이후 실제 무인기를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현행법 상 군경조사팀은 '북한의 침투'에 대해서만 대응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아니란 점이 확인된 이상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비행경로를 알 수 있는 비행제어컴퓨터나 촬영영상 등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북한 침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는 군이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침투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측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대공혐의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를 해야 된다.]

군경합동TF는 장 씨 등 3명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신재훈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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