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충청타임즈]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돼 공고됐다.
23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된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8억 9천 4백만원이다. 이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보다 2천 8백만원 증가된 금액이다.
지역 별로는 대전광역시장 선거와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는 각 7억3300만원이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선거는 각 3억8950만원, 충청남도지사 선거와 충청남도교육감 선거는 각 15억 6000만원이다.
대전·충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7300만원이고, 가장 많은 곳은 3억 1천 7백만원인 천안시장선거다. 가장 적은 곳은 1억 2천만원인 계룡시장 선거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 광역의원선거 5천 400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천 700만원이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는 1억 2천 500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5천 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한다는 예정이다.
/김기완·오세민·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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