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주진우, 입만 열면 가짜뉴스…극우발 '노동신문 국비 배포설'은 허위"

공혜린 기자 2026. 1. 23. 1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안양 만안)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노동신문 합법화·국비 구독'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강 최고위원은 2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가짜뉴스 제조기 주진우 의원이 또 한 건 했다"며 "주 의원은 오늘 극우 커뮤니티발 정보를 그대로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합법화되고, 국민 혈세로 매년 191만원씩 구독해 김정은 찬양 선전물을 본다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국비 배포 55년 만의 열람 허용일 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는 강득구 의원. 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안양 만안)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노동신문 합법화·국비 구독'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강 최고위원은 2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가짜뉴스 제조기 주진우 의원이 또 한 건 했다"며 "주 의원은 오늘 극우 커뮤니티발 정보를 그대로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합법화되고, 국민 혈세로 매년 191만원씩 구독해 김정은 찬양 선전물을 본다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주장은 이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근거로 들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이른바 '노동신문 국비 배포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일반 국민의 열람을 허용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는 국가정보원이 1970년 일반인 접근을 제한한지 55년 만의 조치"라며 "이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짜뉴스 확산 경로에 대해 "극우 성향 커뮤니티와 일부 SNS를 중심으로 '노동신문 국비 배포설'이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됐다"며 "주 의원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중국 경유 1년 구독료 191만원'이라는 숫자만 떼어내 사실인 것처럼 왜곡 인용했다"라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미 20여개 특수자료 취급기관이 구매·비치 중인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한 것일 뿐, 정부가 '노동신문'을 국비로 구입해 배포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입만 열면 가짜뉴스, 습관성 허위 주장으로 정치하는 주진우 의원, 대체 당신이 진실을 말한 적은 언제입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주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동신문 합법화, 구독료 200만원까지 이재명의 지시로 노동신문이 합법화됐다"며 "매년 구독료 191만원씩 줘가며 김정은 찬양 선전물을 봐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국비로 배포하기로했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에 대해 "대체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인가"라며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설명회를 통해 '노동신문 국비 배포설'에 대해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는 내용의 기사도 소개한 바 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