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의 집단사직 독려한 의협 간부 자격정지 취소해야"

유서영 rsy@mbc.co.kr 2026. 1. 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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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박명하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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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자료사진]

2024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박명하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24년 3월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게 3개월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궐기대회에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5863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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