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내 돈 돌려달라는 건데”…시민덕희 김성자씨, 소송 결국 각하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dt/20260123174907490eucc.png)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김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한 사기 범행이 범죄조직을 통한 범행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얻은 재물이 범죄피해재산이 된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이 2019년 8월 개정된 이후”라며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6년 당시 범죄단체 총책에게 내린 몰수 선고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2항이 아닌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기 때문에 적용 법 조항이 달라 김씨는 환부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런 이유로 부패재산몰수법에 기초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피해금 몰수 확정 시 국고로 귀속됐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반환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후 수사기관에 적극 정보를 제공해 범인을 붙잡는 데 큰 공을 세웠으나 법령이 갖춰지지 않아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으로 구제받기 위해 이 사건 검찰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포상금이 아니라 뜯긴 내 돈을 달라는 건데 판결이 너무 억울하다”며 “범죄피해금은 남의 돈까지 빌렸던 전 재산 빚이고 아직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약 3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김씨가 직접 증거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을 비롯한 일당 6명이 검거됐다. 김씨의 신고 덕분에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원을 확인하고 234명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가 친구들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을 잡으러 나서는 이야기로 배우 라미란이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를 연기했다.
유은규 기자 ekyo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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