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명예훼손 재판...전 채널A 기자 "6년 지났어도 피해 여전"

정현환 2026. 1. 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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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서울지사 에디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57)씨 재판 증인 신문이 23일 오후 열렸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에서 "(이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며 "이것은 공작"이라고 발언하는 등 수차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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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서울지사 에디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57) 씨가 23일 오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참석했다. [사진=정현환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서울지사 에디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57)씨 재판 증인 신문이 23일 오후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기자는 "사건 발생 후 6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최악의 범죄"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주심 강경묵)은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년 반 동안 6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에서 "(이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며 "이것은 공작"이라고 발언하는 등 수차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듬해 9월 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2024년 4월 김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2024년 6월에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면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 씨 발언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김 씨를 상대로 2022년 2월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 2023년 7월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서울지사 에디터) [사진=정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