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운동 지출 비용 제한액 공고
이수복 2026. 1. 23. 17:34
TJB 5 뉴스
6.3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운동 지출 비용 제한액 공고

대전과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출 비용 제한액을 정했습니다.
대전시장과 교육감은 7억 3천여만원,
세종은 3억8천여만 원,
충남은 15억6천여만 원으로 정해졌고,
기초단체장의 제한액은 지역에 따라
1억2천만 원에서 3억 천만 원입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물가변동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 등을 반영해
주요 선거때마다 산정됩니다.
이수복 취재 기자 | subok@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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