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읽었다고 불법 구금…43년 만에 혐의 벗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칼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명에 대해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의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으로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칼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명에 대해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의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대이던 1983년에 자본론 등 서적을 취득해 탐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여일간 구금됐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나 검찰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수사받았던 A씨가 지난해 10월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을 계기로 사건기록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을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A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으로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은정 "의사 아빠 재혼에 새엄마 3명, 가정폭력에 극단적 생각도" - 머니투데이
- 임형주, 서울 한복판 '442평 집' 공개..."천장에 가습기" 전현무 깜짝 - 머니투데이
- "유재석, 100억 벌면 세금 41억 내"...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셋이서 한 침대 쓴다" 쌍둥이 형제와 열애...양쪽서 '볼 뽀뽀' 깜짝 - 머니투데이
- "엉덩이 그만 만져"...신지, 문원과 결혼 리허설 '진한 스킨십' - 머니투데이
- 1억이 4.2억 됐다..."나도 그 종목 살걸" 오천피에도 못 웃는 개미들 - 머니투데이
- 5000피 주도한 삼전·현대차 팔았다...외국인 쇼핑리스트 TOP7 - 머니투데이
- "재밌는데, 현대차는 하겠대요?" 울산서 '5극3특' 논의한 이재명 대통령 - 머니투데이
- "외도 배신감에 이성 잃어" 남편 중요부위 절단→살인미수 '무죄' - 머니투데이
-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당첨 의혹에…"장남 부부관계 파경 치달아" 눈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