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읽었다고 국보법 위반… 검찰, 43년 만에 '혐의 없다'

문지수 2026. 1.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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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20대 청년 두 명이 43년 만에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동섭(72)씨와 고 박광순(2017년 사망)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재검토한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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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받은 정진태씨
함께 '자본론' 읽은 2명 당시 기소유예
"앞으로도 과거사 억울한 사건 없도록"
1983년 당시 대검찰청이 이동섭(72)씨와 고 박광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기록. 이동섭 측 제공

1980년대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20대 청년 두 명이 43년 만에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동섭(72)씨와 고 박광순(2017년 사망)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재검토한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1983년 당시 정진태(73)씨의 집에서 '자본론' 등 공산주의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씨와 박씨 유족은 대검찰청에 "직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고 이달 초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론'을 소지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3개월을 복역한 정씨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함께 수사를 받은 피해자들 사건 기록을 검토해 왔다. 재심 무죄의 이유는 불법 구금과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점과 서적 소지를 학문적 관심으로 봐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도 불법 구금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고, 정씨와 같은 사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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