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의붓딸·여신도 성폭행한 60대 유사 종교 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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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격화해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한 뒤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등의 혐의로 교주 A(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범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의붓딸 C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하자 오히려 "딸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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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dt/20260123171307220hhno.png)
자신을 신격화해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한 뒤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등의 혐의로 교주 A(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성 신도 B(54)씨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의붓딸인 C(31)씨를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신도들에게 “나는 신이다”라고 세뇌하며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의붓딸 C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하자 오히려 “딸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초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구체적인 범행 정황과 추가 성범죄 사실 등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종교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신도들 위에 군림하며 오직 성적 만족을 위해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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