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했어?” 무면허 음주운전·신고자 폭행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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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신고한 목격자에게 보복 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사건을 재검토한 검찰은 A씨가 단순 폭행이 아닌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신고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보완 수사를 벌여 보복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직접 구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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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dt/20260123171305661hdfj.png)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신고한 목격자에게 보복 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영주 부장검사)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목격자의 112 신고로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었으며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건 당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신고한 목격자를 폭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을 재검토한 검찰은 A씨가 단순 폭행이 아닌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신고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보완 수사를 벌여 보복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직접 구속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신고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타인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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