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보선, 평택을·안산갑·화성갑 가능성..."선거 당락 예상 못해"

이영종 기자 2026. 1.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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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병진 전 의원 공직선거법 혐의에 벌금 700만원 원심판결 확정
'11억원 불법대출' 양문석 의원, 3심 선고 앞둬
송옥주 의원, 오는 27일 2심 선고 예정
더불어민주당 송욱주·이병진·양문석 국회의원. [사진=송욱주·이병진·양문석 블로그]

[경기 = 경인방송]

[앵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공석에 대한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재보선 지역구는 평택을, 안산갑, 화성갑이 예상되는데요.

이영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보궐선거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석을 다음 정기 선거일까지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오는 6월 3일 지선을 앞두고 경기도에서는 평택을, 안산갑, 화성갑 등 3개 지역구 국회의원 공석의 재보선이 예상됩니다.

평택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지난 8일 대법원 1부는 이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11억 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갑도 재보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의원은 앞서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오는 27일 2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화성갑도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2천5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장수 시사평론가는 "이번 재보선에서 정치인의 개인적인 비리와 일탈이 주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아직은 선거의 당락을 예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황장수/시사평론가 : 지금 1월부터 6월까지의 한 5개월 동안의 흐름이 좌우하지, 정해진 상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치의식을 보면 개인적인 비리·부패 이런 것들이 선거 당락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요.]

경인방송 이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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