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덕희》 김성자씨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달라” 소송…법원은 ‘각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김씨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한 사기 범행이 범죄조직을 통한 범행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얻은 재물이 범죄피해재산이 된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이 2019년 8월 개정된 이후"라면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엔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에 몰수형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원고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범인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그 법에 따른 몰수·추징이 없었던 이상 원고에게 피해 금품을 범죄피해재산으로 환부를 구할 신청권이 없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3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김씨는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 정보 등을 수집해 경찰에 제보했고, 이는 총책급 조직원 등 일당 6명의 검거로 이어졌다. 김씨의 이같은 사연을 토대로 제작된 영화가 배우 라미란 주연의 《시민덕희》다.
김씨는 2024년 12월 검찰에 범죄피해재산 환부를 청구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인 자신에게 반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몰수 선고는 형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패재산몰수법상 피해자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이에 김씨는 금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김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판결에 "포상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뜯긴 내 돈을 달라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다"면서 "판결이 너무 억울하다. 절대 사법부를 못 믿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까지 빚에 허덕이는 신세라고도 토로했다.
이에 재판부는 "억울한 사연은 저희도 공감하지만,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환부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구제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김성자씨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며 "잘못한 사람과 잘못된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변호사와 상의하면 좋은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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