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약 40년 만에 무혐의

박솔잎 2026. 1.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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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명에 대해 검찰이 약 40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명에 대해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한 뒤 재검토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대 청년 시절인 1980년대에 자본론 등 서적을 취득해 탐독하는 등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한 정진태 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들 2명의 사건 기록을 확보한 뒤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이 확인되고 정 씨와 같은 이유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5841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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