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 정철민 PD,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불송치 처분
이민주 기자 2026. 1. 23. 16:52

tvN ‘식스센스’ 시리즈 등을 연출한 정철민 PD가 강제추행 혐의를 벗었다.
23일 정철민 PD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식스센스: 시티투어2’에 참여했던 후배 PD A씨가 지난해 8월 정철민 PD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A씨 측은 “회식 2차 이후 이동 및 귀가 과정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철민 PD 측은 “해당 접촉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이 아니며, 당시 상황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짧게 이뤄진 접촉에 불과했다”고 반박해왔다. 프로그램 하차 및 전보 조치와 관련해서도 “제작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에 따른 상부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두 사람의 평소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행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 측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eem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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