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도…26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김미혜 기자 2026. 1.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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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에서도 시행
단순 소지만 가능…용량·개수 준수해야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들이 모든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챗지피티(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들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잇따른 기내 화재 사고로 항공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26일부터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한 모든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의 기내 사용을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휴대전화·태블릿·노트북·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작동시키는 행위는 불가하다.

보조배터리 반입 시에는 용량 기준도 엄격히 적용된다. 100Wh 이하는 1인당 최대 5개, 100Wh 초과 160Wh 이하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되며, 160Wh를 넘는 제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배터리 1개당 지퍼백 1개에 개별 보관하거나, 전용 보호 파우치에 넣어야 한다.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손이 닿는 곳에 휴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 또는 앞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에는 둘 수 없다. 선반에 보관할 경우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늦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달 1일부터, 제주항공은 23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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