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최강욱 전 의원실 관계자 등 2명 약식기소
이실유 기자 2026. 1. 23. 16:49
서울남부지검, 최강욱 전 의원실 관계자 등 2명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시절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관련 자료 유출 혐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시절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관련 자료 유출 혐의

최강욱 전 의원실 관계자 등 2명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실 관계자와 ‘더탐사’ 출신 서모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2022년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출된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외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2023년 4월 한 전 대표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해당 자료를 자신에게 전달한 서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이듬해 11월 최 전 의원실 관계자와 서씨, MBC 기자 임모씨, 유튜버 심모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임씨와 심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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