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화기구 “심야배송 노동, ‘일일 8시간·주 46~50시간 제한’ 합의”

오대성 2026. 1.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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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택배사회적대화기구가 심야 배송기사 노동 시간을 하루 8시간, 일주일 46~5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오늘(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택배사회적대화기구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산업의학팀이 권고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심야 배송은) 일주일 총 46~50시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시간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며 "일주일 총 노동시간에 상한을 둔다는 점에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루 8시간을 일해선 안 된다는 점에도 합의했고, 조금의 유연성을 둘지는 협의할 것"이라며 "새벽 6시라는 마감 압박 속에서 과로사가 나오고 있어서, 마감 압박을 하지 않기로 했고 못 지켜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는 것은 야간의 경우 노동강도와도 연결되는 만큼 분류작업을 택배기사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4일이든 5일이든 연속해서 일을 하면, 반드시 하루 휴무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합의 결과를 "택배 원청회사, 택배 대리점, 택배 기사 등 세 주체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체인력 비용 부담' 추후 협의 필요…일주일 내 최종 합의 예상"

다만,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인력 투입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추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어느 정도 대체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가 들지 산출해야 한다"면서 "택배회사, 소비자 등이 어느 정도 부담할지에 대해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최종합의 및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 더 논의해 보면 (최종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최종 합의에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로드맵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한 '택배노동자 야간 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에 따르면 심야 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야간 노동의 총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하고,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 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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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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