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양촌농협·논산경찰서, 보이스피싱 근절 업무협약 체결
고위험군 맞춤형 대응 체계 가동

충남 논산 양촌농협(조합장 김기범)과 충남 논산경찰서(서장 여상봉)가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지역 주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2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논산경찰서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갖고, 범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날로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실시간 공조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협약에 따라 논산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신종 수법 정보를 양촌농협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양촌농협은 이를 토대로 영업점 창구에서 의심 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 지역 특성상 고령층 등 금융사기에 취약한 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두 기관은 마을 경로당과 영농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 캠페인을 공동 전개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농협의 금융거래 모니터링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연계하는 등 실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범 조합장은 “조합원과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것은 농협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경찰과의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피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상봉 서장은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에 남아 있는 금융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