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뜯긴 내 돈 달라는 건데!"…소송 각하에 울분 토한 '시민덕희' 실화 주인공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김 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포상금이 아니라 뜯긴 내 돈을 달라는 건데 판결이 너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직접 추적한 세탁소 주인 '덕희'의 추격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화성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실화 주인공 김성자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3천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김성자/영화 '시민덕희' 실화 주인공 (지난 2024년 1월) : 그 당시에 경찰한테 제가 모든 제보를, 비행기 시간표까지 제보를 줬고, 그런데 경찰이 저한테 (보이스피싱범을) 잡을 걸 말을 안 해서 저는 경찰이 잡았는지도 모르고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었어요.]
이런 김 씨의 제보로 일당 6명이 검거된 이후 김 씨는 2024년 12월 검찰에 3200만원의 '범죄피해재산' 환부를 청구했습니다.
몰수 추징된 범죄 피해 재산을 돌려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가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당시 범죄단체 총책에게 내려진 범죄 몰수 선고는 형법 제48조에 근거했습니다.
사기 범행 등으로 얻은 재물이 '범죄피해재산'이 된 건 지난 2019년 8월 부패재산몰수법이 개정된 이후입니다.
즉, 적용 법 조항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이후 김 씨는 "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달라"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또 "포상금이 아니라 뜯긴 내 돈을 달라는 건데 판결이 너무 억울하다"며 "다른 방법으로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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