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화물차 사고 줄이기 ‘현장 단속’에 방점

손철규 기자 2026. 1.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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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손철규 기자 |  경상북도경찰청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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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 법규위반 집중 단속
1월 19일~2월 28일, 관계기관 합동 대응
단속과 교육 병행해 교통사고 예방 총력
경북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경북경찰청 제공

| 한스경제=손철규 기자 |  경상북도경찰청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운송업체와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블랙아이스 등 겨울철 도로 결빙 상황 대응 요령과 시야 사각지대로 인한 보행자·이륜차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안전속도 준수와 적재물 관리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단속의 실효성은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성에 달려 있다. 단속과 교육이 현장 안전문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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