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읽었다며 기소유예...40년 만에 무혐의

양동훈 2026. 1.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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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40여 년 전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 씨 등 2명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983년 친구였던 정진태 씨의 집에서 자본론 등 불온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고,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에게 자본론을 보여 주고 이적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정진태 씨는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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