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읽었다며 기소유예...40년 만에 무혐의
양동훈 2026. 1. 23. 16:3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40여 년 전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 씨 등 2명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983년 친구였던 정진태 씨의 집에서 자본론 등 불온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고,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에게 자본론을 보여 주고 이적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정진태 씨는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 인천대 압수수색...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
- SNS "찬술 팔아요" "얼음 맛집"...알고 보니 '마약' 판매 [앵커리포트]
- 중학생 집단폭행 신고했더니…가해자 父 "맞고소하고 유학간다"
- "이미지 좋았는데"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모친 ‘장어집’이 핵심? [앵커리포트]
- 630만 원 ’김장조끼’...카리나·제니도 입었다 [앵커리포트]
- 지리산서 100년근 천종산삼 '심봤다'...감정가 무려
- 안성재 '모수' 고객 발렛 차량 박살났는데 "고소해라" 응대 논란
- [자막뉴스] 정용진 '초고속 사과' 이유 있었나...계약서 보니 '엄청난 금액'
- 이 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겨냥 "적정선이 있어야"
- '고 노무현 조롱' 래퍼 리치 이기 공연 취소..."머리 숙여 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