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난동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사건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ㄱ 씨에게 흉기로 찔려 숨진 10대 ㄴ 군 유가족은 23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가족은 "경찰은 수사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말했지만, 그 사이 피해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각목치기(성 매수자를 위협해 돈을 빼앗는 범죄)' 가해자로 몰렸다"며 "숨진 아들은 친구를 살리려는 선한 마음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지난달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숙박시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ㄱ 씨 흉기난동으로 ㄴ 군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모두 10대였다. ㄱ 씨도 범행 직후 숨졌다. ㄱ 씨는 흉기난동 범행 당일 연인을 흉기로 위협했다고 의심받아 임의동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통보 의무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ㄱ 씨 조사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보호관찰 대상자인 ㄱ 씨가 실제로는 신고한 거주지에 살지 않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ㄴ 군 유가족은 "ㄱ 씨는 살인자이기 전에 보호관찰 대상자, 초범 아닌 전과자였다"며 "경찰과 법무부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회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성범죄자 알림e'도 믿지 못하는 시대"라며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관찰했느냐"며 국가에 국민 생명보호 실패 인정, 사과를 요구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