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독려한 의협 전 간부 자격정지…법원 "취소해야"

박세용 기자 2026. 1.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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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대한의사협회 전 간부에 대해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3월,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며 3개월간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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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지난 2024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대한의사협회 전 간부에 대해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3월,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며 3개월간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궐기대회 등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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