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이사 부담 줄여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6. 1.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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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6일부터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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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22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설명 및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6일부터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타 기관이나 단체의 동종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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