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비용제한액, 시·도지사·교육감 평균 8억 9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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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8억 9400만 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800만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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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지난 선거보다 2800만 원 상승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확정된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8억 9400만 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800만 원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시장선거와 대전시교육감선거는 각각 7억 3360만 4960원 △세종시장선거와 세종시교육감선거는 각각 3억 8956만 3532원 △충남도지사선거와 충청남도교육감선거는 각각 15억 6059만 724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7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천안시장선거가 3억 17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계룡시장선거는 1억 20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 광역의원선거 5400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4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광역의원선거 1억 2500만 원 △기초의원선거 5500만 원이다.
한편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히 변동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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