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처리' 캄보디아 도피 사기범, 검사 청구로 실종 취소

유서영 rsy@mbc.co.kr 2026. 1.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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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장기간 해외로 도피했다 뒤늦게 구속된 피고인이 사망자로 기록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검사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고인에 대해 청구한 실종선고 취소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관계 단절로 가족들이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상황이 아니고, 피해 변제를 위해 계좌 복구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검사가 직접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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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장기간 해외로 도피했다 뒤늦게 구속된 피고인이 사망자로 기록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검사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고인에 대해 청구한 실종선고 취소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범행 이후 캄보디아로 도망친 뒤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 사망자로 취급되었으나, 최근 캄보디아에서 추방된 뒤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관계 단절로 가족들이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상황이 아니고, 피해 변제를 위해 계좌 복구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검사가 직접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법은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뿐 아니라 검사가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찰은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동결된 가상화폐를 확보해 피해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582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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