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신탁 신고제도' 첫 시행…미신고 시 재산가액 1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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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에 자산을 은닉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의 감시망이 대폭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해외신탁 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를 누락할 경우 재산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회계·법무법인 및 금융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외신탁 통한 자산 은닉 안 통한다…역외세원 관리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국세청은 해외직접투자(2000년), 해외부동산(2009년), 해외금융계좌(2011년) 등에 대한 신고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해외 자산 양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산가와 기업들이 해외신탁의 특성상 위탁자와 수익자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외신탁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일정 기한 내에 관련 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거주자의 경우, 지난해 중 단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해야합니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신고 시 강력 조치…현장 정보·외환 내역 등 정밀 검증
국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월 신고 전 안내 자료를 발간하고, 신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게는 개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와 외환거래 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총동원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탈루된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을 끝까지 추징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이용한 역외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도를 적극 홍보하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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