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주차해야 하나”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증 딱 걸렸다
신고자 “과태료 200만원 금융치료”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단 차량. [보배드림 갈무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ned/20260123155640607rhsl.jp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하던 차주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 200만 원 금융 치료 완료’라는 제목으로 한 신고자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모 아파트 주민 분이 발급일자도 유효기간도 없이 코팅지로 차 번호 오려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견했다”고 적었다.
이어 “안전신문고 신고로 관련 법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서 과태료 200만원 금융치료 완료”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뒤 받은 처리 결과 안내 문자도 갈무리해 공개했다. 해당 지자체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의거해 위반차량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공문서 위조로 경찰에 신고해야”,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백화점, 심지어 아파트 주차장까지 진짜 많더라”, “과태료 5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저렇게까지 해서 주차가 하고 싶나”, “추접스럽게 산다”, “눈썰미가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려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직접 그린 차량이 발각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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