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덕희’ 주인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소송 각하

김혜진 기자 2026. 1. 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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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부패재산몰수법 이전 범행…적용 불가”
▲ 수원법원청사 /연합뉴스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김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한 사기 범행이 범죄조직에 의한 범행이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얻은 재물이 범죄피해재산이 된 것은 2019년 8월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법 시행 이후"라며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에는 적용할 수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당시 범죄단체 총책에게 내려진 몰수 선고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2항이 아니라 형법 제48조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적용 법조가 달라 김씨는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이런 이유로 지난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반환해 달라는 김씨 신청을 거부했다.

피해금에 대한 몰수가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돼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범인 검거에 큰 공을 세웠지만 법령이 갖춰지지 않아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포상금이 아니라 뜯긴 내 돈을 돌려달라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다"며 "범죄피해금은 남의 돈까지 빌린 전 재산의 빚이고 아직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약 300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이후 직접 증거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보이스피싱 총책급을 포함한 일당 6명이 검거됐다.

김씨 신고로 72명 피해액 1억3500만원이 확인됐고, 234명의 추가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평범한 덕희가 동료들과 함께 중국에 근거지를 둔 범죄 조직 총책을 쫓는 이야기를 그렸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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