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 피해 중학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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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학생 남녀 3명이 숨진 경남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중학생 A 군의 유족과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범식 변호사는 23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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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10대 중학생 남녀 3명이 숨진 경남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중학생 A 군의 유족과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범식 변호사는 23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국가에 5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남겼다"며 "범행 이전의 선행사건과 위험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 공백 등 공권력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숨진 A 군의 어머니는 "피의자 B 씨는 살인자이기 이전에 보호관찰 대상자였고, 초범이 아닌 전과자였다"며 "수많은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우리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호관찰제도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시스템 미작동 이런 것들은 전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우리 아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가에 묻겠다.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보면 국가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중과실의 정의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것"이라며 "피의자와 관련한 법무부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이나 범행 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치를 보면 국가의 중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 씨가 10대 남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A 씨 범행으로 10대 남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A 씨는 앞서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성범죄자알림e에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 고시원에는 거주하지 않아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10대 상대 범행 약 5시간 전 20대 여성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임의동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 조처됐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을 확인했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알리지 않았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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