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허위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2심 “8600만원 배상하라”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6. 1. 23. 15:36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에게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이 낸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씨는 방탄소년단 측에 총 8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뷔와 정국은 2024년 3월 박씨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브 채널이다.
박씨는 앞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원영 비방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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