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소년 부모·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박진영 2026. 1.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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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 나이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부모로, 자녀 1인당 월 최대 45만 원의 양육비를 줍니다.
또 한부모 가정에도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기준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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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 나이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부모로, 자녀 1인당 월 최대 45만 원의 양육비를 줍니다.
또 한부모 가정에도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기준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늘립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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