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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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20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한다.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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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 2.5% 이내 연간 100만 원까지
자녀 수에 따라 가산금 최대 50만 원 지원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20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한다.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주택 요건은 시에 소재면서 전세 가액은 2억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 주거용 임차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 단,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가산되며 가산금은 최대 50만 원이다.
신청 희망 가구는 내달 2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세대 구성원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 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매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비롯한 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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