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거 취약 계층 주택 중개 보수 지원'…이사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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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6일부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취약 계층 주택 중개 보수'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복지·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주거 취약 계층 주택 중개 보수 지원 설명과 홍보 교육을 했다.
도정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보수 부담을 줄여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현장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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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지난 22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주거 취약 계층 주택 중개 보수 지원' 설명과 홍보 교육을 했다. (사진=포항시 제공) 2026.01.23.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newsis/20260123151837945antf.jpg)
포항시는 26일부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취약 계층 주택 중개 보수'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복지·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주거 취약 계층 주택 중개 보수 지원 설명과 홍보 교육을 했다.
교육은 현장 실무자의 사업 이해와 주거 취약 계층이 제도를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2025년 1월1일 이후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부동산 중개 보수와 관련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동종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신청 때 ▲주택 중개 보수 지원 신청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도정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보수 부담을 줄여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현장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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