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소 노동자들, 항소심도 한전 ‘불법파견’ 인정…복직 길 열리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도서지역 발전소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해왔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1심 판결 이후 집단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27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을 둘러싼 한전과 위탁업체의 계약 관계가 형식상 도급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한전의 지휘·명령 아래 이뤄진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1990년대 초까지 울릉도 등 섬 지역 발전소를 직접 운영했다. 그러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1996년부터 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다. 위탁 대상은 한전 퇴직자 모임이 설립한 회사로, 현재의 한전 위탁업체 JBC다. JBC는 울릉도 등 66개 섬 지역에서 발전소 운영과 배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JBC 소속 발전노동자들은 2020년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1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23년 6월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으나, 한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전은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자회사인 한전MCS를 통한 고용을 제안했는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도서지역 발전노동자 약 600명 중 184명을 제외한 노동자들이 자회사 고용을 받아들였다.
이후 한전은 28년간 도서전력사업을 위탁해 온 하청업체 JBC와의 수의계약을 종료했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2024년 8월 집단해고됐다. 이 가운데 울릉도에서 근무하던 고(故) 이병우 조합원은 해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지난해 4월 심장마비로 숨졌다.
노조는 항소심 판결 직후 “법원이 한전의 불법파견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한전은 판결을 이행해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문제 삼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전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1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3심제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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