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피해금 반환 소송 각하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를 거부한 검찰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김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한 사기 범행이 범죄조직에 의한 범행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얻은 재물이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된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이 2019년 8월 개정된 이후"라며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16년 당시 범죄단체 총책에게 내려진 몰수 선고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2항이 아닌 형법 제48조 1항에 근거한 만큼, 적용 법 조항이 달라 김씨는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이 같은 이유로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김씨의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몰수된 피해금은 국고로 귀속돼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범인 검거에 기여했지만, 법령 미비로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씨는 "포상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내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판결이 너무 억울하다. 피해금은 남의 돈까지 빌린 전 재산이었고 지금도 빚을 갚느라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약 3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이후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을 포함한 일당 6명이 검거됐다.
김씨의 신고로 총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원이 확인됐고, 234명의 추가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평범한 시민이 지인들과 함께 범죄 조직 총책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배우 라미란이 김씨 역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