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독려’ 의협 前간부 자격정지…법원 “취소해야” 판결

김성준 2026. 1.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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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3일 박명하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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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2024년 3월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3일 박명하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4년 3월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게 3개월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 전 위원장은 궐기대회에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법원에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김 전 위원장이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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