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잘못했다간 '가산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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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안내한다.
특히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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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안내한다.
국세청은 23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잦은 실수 중 하나로 부양가족 공제를 꼽았다.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일례로 2025년 중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이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례로 타지로 진학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고 근로자인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 공제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가족을 위한 의료비의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2025년 6월에 의료비 100만원을 지출하고 2025년 7월에 실손보험금 70만원을 돌려받은 경우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30만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많은 근로자들이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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