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5억3천284만여원

백나용 2026. 1.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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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선거별로 보면 제주도지사선거와 제주도교육감선거는 각각 5억3천284만3천908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8천978만5천464원까지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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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선거별로 보면 제주도지사선거와 제주도교육감선거는 각각 5억3천284만3천908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8천978만5천464원까지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도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천132만690만원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할 경우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수당 인상액과 총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제주도선관위는 향후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재공고할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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