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 인상···최대 월 26만원

박성환 기자 2026. 1.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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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장애 부모가 있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6개월 이내 발급)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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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가족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영광군청

[투어코리아=박성환 기자] 전남 영광군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2026년도부터 인상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월 8회(주 2회), 회당 32,500원을 기준으로 최대 월 26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지원금 인상을 통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재활서비스 이용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수 전문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미술·음악·놀이·행동·심리·운동재활 등 6개 분야의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아동의 기능 향상과 전반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장애 부모가 있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6개월 이내 발급)로 대체할 수 있다.

영광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 인상을 통해 장애아동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덜고, 아동이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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