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가유산 사적 유용’ 관련 공무원 중징계 요청은 “꼬리 자르기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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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문제와 연관해 직위 해제된 이재필 전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중징계 요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국가유산 사유화 사태의 본질은 외압인데, 상부 지시를 수행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식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며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중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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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문제와 연관해 직위 해제된 이재필 전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중징계 요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국가유산 사유화 사태의 본질은 외압인데, 상부 지시를 수행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식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며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중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국가유산청이 김 여사를 고발한 것에 대해 “위법적 요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실의 연락과 지시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령 본부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징계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실 앞에서 그 어떤 고위공무원도 하위 직급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중징계 요청이 권력 구조를 외면한 채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이 본부장이 중징계를 받을 정도의 사유라면 당시 국가유산청 최고 결정권자인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 청장에 대한 형사 고발이 우선돼야 한다”며 “중간 개입자의 처벌 없이 하위 직급의 본부장만 처벌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무기력감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1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를 마치고 그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6조(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위 해제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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