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움직이는 지게차 구매해 볼까? … 건설기계 전동화 촉진

조대인 기자 2026. 1.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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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무공해건설현장 지원 대상 수도권에서 전국 확대

[수소신문] 앞으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전기로 운행하는 지게차를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 등에 이어 올해부터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에 전기 지게차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확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소모빌리티 실증사업이 진행되는 현대글로비스 울산 KD 센터에서 작업자가 수소지게차를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무공해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2021년~)과 관급 건설공사 현장 내 무공해 건설기계 사용ㆍ임대 시 임대료와 전기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2024년~)을 추진해왔다. 

이번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지게차를 추가한다.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에 한하지만 무공해 건설기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기지게차 제작ㆍ수입사가 무공해 건설기계 생태계에 기여하는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선정된 제작ㆍ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지게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지원 대상 사업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종도 전기굴착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또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1일 작업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회 충전 최대 운행시간'으로 조정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대수는 적지만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전동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 중 하나"라며 "앞으로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건설기계 전동화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건설기계 전동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