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모빌리티 실증사업이 진행되는 현대글로비스 울산 KD 센터에서 작업자가 수소지게차를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무공해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2021년~)과 관급 건설공사 현장 내 무공해 건설기계 사용ㆍ임대 시 임대료와 전기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2024년~)을 추진해왔다.
이번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지게차를 추가한다.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에 한하지만 무공해 건설기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기지게차 제작ㆍ수입사가 무공해 건설기계 생태계에 기여하는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선정된 제작ㆍ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지게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지원 대상 사업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종도 전기굴착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또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1일 작업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회 충전 최대 운행시간'으로 조정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대수는 적지만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전동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 중 하나"라며 "앞으로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건설기계 전동화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건설기계 전동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